관련하여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어떠한 정책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으며, 보완하려고 하는지 알아보고, 미흡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지적해보고자 한다.
본 조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여성의 경제 및 사회 참여율, 성별에 의한 노동조건의 차이를 제시하여 차이점을 알아보고, 실
성』. 윤정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12. pp. 59~62, 70~73 참조.
(1) 일반적 평등원칙을 통한 평등권 도출 가능성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으로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소극적 대표성(passive representative)은 출신(Standing for)을, 적극적 대표성(active representative)은 활동(Acting for)을 의미한다. 대표관료제는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으로 이어져서 자신의 출신과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박홍엽 외,『균형인사정책의 실효
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소극적 대표성(passive representative)은 출신(Standing for)을, 적극적 대표성(active representative)은 활동(Acting for)을 의미한다. 대표관료제는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으로 이어져서 자신의 출신과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박홍엽 외,『균형인사정책의 실효
성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못살기 때문에 씻을 줄 모르거나, 요령 있게 일을 못한다는 평과 함께 책임감이 없다든지 하면서 문명사회의 행동과는 대비되는 야만의 속성으로 간주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생활방식의 몰이해를 가져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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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동자차별과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정치적 수단으로서 여성 참여의 몫이 일정한 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여성이 일정한 요건 하에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할당제는 대상, 법적 기속력의 정도, 자격요건 관련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으며, 이
성과 객관성 유지에 영향을 주
는 경우 회사이익을 우선하여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타업 종사 및 사적 지분참여 금지
-회사외 타사업체에 근무 또는 직위를 갖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타사업체지분,주식을 보유, 타사업체로부터 이익을 얻을 지위에 있어서는 안된다. 단 회사의
및 관행 등에 나타나는 여성차별에 대한 조사 및차별시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 법무부, 교육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및 노동부 등 주요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여 ①여성공무원 관련정책의 기본계획 수립․조정․총괄 및 시행, ②여성공무원 인사관리에
성으로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차별요인들은 여성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참여에 장벽으로 작용한다. 그렇다.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직장에서의 교육훈련 및 승진 기회의 불균등, 여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 직장-가정간 갈등, 차별적인 인적자원관리 방침, 명목뿐인 차별금지정책은 여성에
성의 원리, ②효율성의 원리, ③민주성의 원리
(2)교육행정의 원리
*법제면에서의 원리 -법에 명시된 원리
①합법성의 원리: 모든 행정은 법에 의거해야 함, 지나치게 강조하면 형식적이고 경직화된 행정이 초래될 위험이 있음
②기회균등의 원리: 누구나 차별없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게 하라